✔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되는 국가 노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입니다
✔ 지급액: 단독 월 최대 34만 9,700원·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부부 감액 20% 적용)
✔ 신청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챙겨야 할 대표적인 복지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노후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신청 시기가 늦으면 그만큼 못 받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헷갈리기 쉬운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 제도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약 70%에게 매달 지급되는 국가 노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 기간이나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초연금의 핵심 특징
-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
- 🔹지급 기준 –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 지급이 안 되므로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양의무자 없음 –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살아도 부모님의 소득·재산만 기준 이하이면 정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신청해야 받는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신청 후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 자격 3가지와 2026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으로 1961년생부터 해당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1월 20일이라면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③ 소득·재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
⚠️ 주의: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를 넘기셨더라도, 신청 시에는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 기준액(395만 2,000원)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놓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 월급·연금·집·저축이 어떻게 합산될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이나 통장 잔액만 보는 게 아니라, 집·토지·자동차·예금 같은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① 근로소득 — 공제가 커서 생각보다 낮게 잡힙니다
상시 근로소득은 기본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입니다. 2026년 기본공제는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올라 일하는 어르신에게 더 유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월 200만원을 번다면, (200만원 − 116만원) × 0.7 =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② 재산 — 집 한 채 있다고 탈락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주택·토지 등)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나눕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예를 들어 대도시에 시가 3억원 아파트 1채만 있다면, (3억원 − 1억 3,500만원) × 연 4% ÷ 12개월 = 월 약 55만원 수준으로 잡힙니다. 대부분의 1주택 어르신은 기준 이하로 계산됩니다.
③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후 환산
예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④ 자동차 —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초과만 별도 산정
과거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었고, 이제는 차 값으로 봅니다.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 전액을 별도 항목으로 소득 환산합니다. 4,000만원 이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합산되어 공제를 받습니다. 연식이 지나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수급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참고: 자녀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시세의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잡힙니다. 자녀가 드리는 용돈은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게 되나 — 지급액·부부 감액·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액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고, 기준에 가까울수록 조금 받습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월 최대 34만 9,700원 |
| 부부가구(두 분 다 수급) |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각각 20% 감액) |
① 부부 감액 — 두 분이 받으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합니다. 그래도 두 분이 합쳐 받는 편이 이득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국민연금 연계 감액 — 52만 4,550원이 기준선
국민연금을 받는 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액이 52만 4,550원(2026년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감액은 최대 50%까지만 적용되므로, 절반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③ 신청 방법과 준비물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 무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부는 배우자 동의 포함).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통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거동이 불편하시면 –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접수해 드립니다
신청 전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올해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소득·재산 변동으로 대상이 될 때 공단이 먼저 안내해 줍니다.
[주의사항/면책 문구] 이 글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고, 감액은 최대 50%까지만 적용되어 절반은 보장됩니다.
Q. 집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를 빼고 연 4%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대도시 3억원 아파트 1채만 있으면 월 약 55만원 수준으로 잡혀 대부분 1주택 어르신은 기준 이하로 계산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자동차만 가액 전액을 별도로 소득 환산합니다. 4,000만원 이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합산되어 기본재산 공제를 받으므로, 연식이 오래된 승용차는 수급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A. 부부 두 분이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두 분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감액이 있어도 두 분이 함께 받는 편이 이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자녀가 잘살면 부모님은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의 소득·재산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건물주여도 부모님의 소득·재산만 기준 이하라면 정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집에 무료로 거주하면 월세 시세의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잡힙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으로, 연으로 환산하면 단독가구 기준 약 42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한 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미루는 만큼 손해입니다.
※ 본 포스팅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 전 공식 사이트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