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이면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 일반 본인부담 30%
✔ 급여 틀니는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와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만 해당
✔ 7년 주기로 재제작 가능, 위턱·아래턱은 각각 따로 계산
✔ 금·티타늄 틀니, 어태치먼트형 부분틀니는 비급여 — 차액도 보상 안 됨
틀니 건강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
치아가 빠지면 임플란트부터 떠올리지만, 틀니도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임플란트가 평생 2개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틀니는 7년마다 새로 제작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부모님 치아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틀니 급여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①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이면 완전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으면 부분틀니 대상
- 🔹치과 의원·병원·종합병원 요양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치과에 가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 되나요?" 한마디면 치과에서 대상 판정부터 공단 등록까지 안내
② 본인부담률
틀니 본인부담률은 소득·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빈도 질의응답(노인틀니)]
| 구분 | 본인부담률 | 비고 |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30% | 가장 일반적인 경우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5% | 차상위 C |
| 차상위 만성질환자 | 15% | 차상위 E·F |
| 의료급여 1종 | 5% | 기초생활수급자 등 |
| 의료급여 2종 | 15%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
완전틀니 vs 부분틀니: 급여 항목과 실제 본인부담금
틀니라고 다 보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 종류가 정해져 있고, 고급 재질이나 심미형 틀니는 비급여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빈도 질의응답(노인틀니)]
① 건강보험 급여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 치과용 합성수지(레진)로 만든 기본형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의치상에 코발트크롬 금속을 사용한 내구성 강화형 (단, 금·티타늄 제외)
-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 금속 고리(클라스프)로 잔존 치아에 걸어 고정하는 부분틀니
② 비급여 틀니 (전액 본인부담)
- 🔹금·티타늄이 들어간 금속상 틀니 — 비급여이며 차액도 보상되지 않음
- 🔹어태치먼트형·텔레스코프형 부분틀니 — 금속 고리 없는 심미형
- 🔹임플란트 오버덴쳐 — 임플란트에 걸어 고정하는 틀니
③ 실제 본인부담금 수준 (1악당 기준)
아래 금액은 2026년 기준 대략적인 수준으로, 치과·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진료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 틀니 종류 | 총 진료비 (약) | 본인부담 30% (약) |
|---|---|---|
| 레진상 완전틀니 | 약 150만 원 | 약 45만 원 |
| 금속상 완전틀니 | 약 203만 원 | 약 61만 원 |
| 클라스프 부분틀니 | 약 135만~150만 원 | 약 40만~45만 원 |
④ 임플란트와 비교하면
| 구분 | 임플란트 | 틀니 |
|---|---|---|
|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만 | 만 65세 이상, 완전·부분 무치악 |
| 급여 횟수 | 평생 2개 | 7년마다 재제작 |
| 본인부담률 | 30% | 30% |
| 장점 | 고정성·저작 효율 우수 | 비용 부담 적고 횟수 제한 여유 |
[참고] 임플란트와 틀니는 별개의 급여 제도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조건이 궁금하면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참고하세요.
7년 주기 재제작 규칙과 악당 계산법
틀니 건강보험의 핵심은 7년 주기입니다.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빈도 질의응답(노인틀니)]
① 7년 주기는 '악당(턱당)' 계산
- 🔹상악(위턱)과 하악(아래턱)을 별도로 계산 — 위아래 모두 필요하면 각각 7년마다 급여
- 🔹예: 2020년에 상악 완전틀니를 급여로 제작했다면, 다음 상악 완전틀니는 2027년부터 다시 급여 가능
- 🔹하악은 별도이므로 상악만 했던 해에는 하악을 언제든 급여로 제작 가능
② 7년 이내에도 1회 추가 급여가 되는 경우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에 한해 재제작 급여 가능
- 🔹예: 잔존 치아 발거로 기존 틀니 사용 불가, 악골의 현저한 변화로 틀니가 불안정한 경우
- 🔹대상자 등록신청서(재제작 체크)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
③ 재제작이 안 되는 경우 — 꼭 주의하세요
- 🔹환자 본인의 귀책사유(틀니가 불만족스럽다, 부주의로 분실·파손)는 재제작 사유가 아님 — 전액 본인부담
- 🔹단, 틀니가 일부 파절된 경우는 재제작이 아닌 수리로 해결 가능하며, 틀니 유지관리 항목으로 급여 적용
- 🔹제작 중 병원을 변경하면 기존 비용은 급여 적용 없이 새 병원에서 비급여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 — 병원 선택은 신중하게
-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분실·파손된 경우는 별도 신청 절차가 있으니 공단(1577-1000)에 문의
신청 절차와 진료 순서
틀니 급여는 환자가 서류를 들고 다닐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부터 공단 등록까지 진행해 줍니다.
① 진료 순서 5단계
- 🔹1단계 — 치과 방문·상담: 구강 검진 후 완전틀니·부분틀니 판정, "건강보험 틀니로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면 안내가 빠름
- 🔹2단계 — 대상자 사전 등록: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접수 (틀니는 시술 시작 전 등록이 원칙)
- 🔹3단계 — 임시틀니: 본 틀니 장착 전 사전 단계로 임시틀니 제작 — 임시틀니와 본 틀니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행해야 함 (임시틀니만 따로 만드는 건 비급여)
- 🔹4단계 — 본 틀니 제작·장착: 인상 채득부터 장착까지 수주 소요
- 🔹5단계 — 사후 점검: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점검 — 이 기간에 심하게 파절돼 재제작이 필요해도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음
② 지자체 추가 지원도 확인하세요
지자체별로 저소득 어르신 대상 틀니·임플란트 추가 지원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는 지역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한 번 전화해 보면 건강보험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플란트 2개를 이미 건강보험으로 했는데 틀니도 보험이 되나요?
A. 네, 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는 별개의 급여 제도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 제한이지만 틀니는 7년 주기로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Q. 위아래 틀니가 둘 다 필요한데 한 번에 보험 적용되나요?
A. 네. 7년 주기는 악당(턱당)으로 계산하므로 상악과 하악은 각각 별도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위아래 동시에 제작해도 각각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Q. 틀니를 잃어버리거나 깨뜨렸는데 다시 만들 때 보험이 되나요?
A.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파손은 재제작 사유가 되지 않아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일부가 파절된 정도는 재제작이 아닌 수리로 해결할 수 있고, 수리는 틀니 유지관리 항목으로 급여가 됩니다.
Q. 틀니 만드는 도중에 병원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작 중 병원을 변경하면 기존에 진행된 비용은 급여 적용이 안 되고, 새 병원에서는 비급여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병원 선택은 신중하게 하세요.
Q. 금니 틀니나 고리 없는 예쁜 부분틀니도 보험이 되나요?
A. 안 됩니다. 금·티타늄이 들어간 틀니와 어태치먼트형·텔레스코프형 부분틀니는 비급여이며, 급여 틀니와의 차액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만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은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본인부담 30%로 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7년 주기 재제작과 위턱·아래턱 별도 계산 규칙만 알면, 틀니 수명이 다했을 때도 부담 없이 새로 맞출 수 있습니다. 치과 선택 전에는 반드시 "건강보험 틀니 대상 되나요?"를 먼저 물어보고, 제작 중 병원 변경이나 본인 부주의 파손 같은 급여 제외 사유는 미리 피해 두세요. 부모님 치아 건강,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챙겨 드리세요.
※ 본 포스팅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 전 공식 사이트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